강원 철원군이 기간제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간 차별을 시정하고, 차별 처우의 근거가 된 임금협약서·운영규정·조례 등의 제도를 개선하라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강원지노위는 최근 철원군 기간제 노동자 2명이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철원군은 이에 불복해 17일 이의를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철원군에 행정사무직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각각 다함께돌봄 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수행해 왔다. 계약은 2019년 1월1일 이후 1년 혹은 2년 단위로 새로 맺었다.

드림스타트 업무는 철원군 내 다른 지역 사무소에서는 공무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공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직무수당·정근수당·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철원군은 A씨가 맡은 다함께돌봄 사업은 타지역 사무소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드림스타트업 사업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강원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지노위는 “주된 업무의 내용, 성질 및 종류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1일 “드림스타트 사업(유사업무 포함) 업무 수행”을 하기로 계약했고, 그해 5월 철원군의 제안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으로 보직과 업무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철원군쪽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차별 판단 시점을 A씨와 B씨가 가장 최근 기간제 근로계약 맺은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원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지노위는 “2019년 1월1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마치 보직 이동과 같은 것으로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했다”고 판정했다.

강원지노위는 철원군이 A씨와 B씨에게 명절상여금·직무수당·정근수당·복지폭인트 등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철원군이 차별적 처우의 근거가 된 임금협약서, 철원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경민 공인노무사(민 노무사사무소)는 “A씨의 경우 원래 드림스타트업 담당자로 고용됐고, 4개월 뒤 다함께돌봄사업 담당자로 보직 전환됐다”며 “당시 업무 인사명령을 했던 근거는 다함께돌봄사업이 드림스타트업과 유사한 사업이라는 이유였는데 철원군은 이제 와 두 사업이 유사 사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며 “(강원지노위에서) 낸 처분에 대해 전부 다 승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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