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집중 투쟁에 나선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국노총에 8월 말~9월 초 집중 투쟁을 요청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강력한 투쟁을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본회의, 회기 종료일 등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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