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1. 사실관계

망인은 보성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86년경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황지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경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 중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했는데, 1986년경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유족은 1995년경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의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측에 평균임금의 정정과 보험 차액분의 지급을 구했다. 공단은 유족급여는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판단 기준이다.

3. 판결의 요지

1)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됐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다만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 평균임금이 근로자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 경우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판결의 의의

산재보험 급여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별도의 정의를 두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됐다고 확정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해석하면서 각종 보험급여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 사건은 ‘유족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1) 각종 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에 대해 공단은 “하나의 재해, 하나의 평균임금”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업무상 질병에 대해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각 보험급여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깨지고 있다.

2) 2008년 7월1일(산재보험법 전부개정) 이전

(1) 재요양시 휴업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대법원은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됐다고 확정된 날’이 될 것”(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이라고 판시했다.

(2) 재요양시 장해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법원은 “최초 요양 종결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요양대상 상병 악화로 재요양한 후 동일한 상병 부위에 관한 장해등급이 상향돼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된 잔존 장해는 재요양 대상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데 따른 것이므로, 그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은 진단에 의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됐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8구합1679 판결 등).

(3) 재요양시 유족급여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최초 판결이다. 대법원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됐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원칙).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인 경우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예외)”라고 판시해 원칙과 예외를 구분했다.

3) 2008년 7월1일(산재보험법 전부개정) 이후

(1) 재요양시 휴업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2008년 7월1일 시행된 전부개정 산재보험법은 56조1항에서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에 대해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신설했다. 다만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다.

(2) 재요양시 장해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2008년 7월1일 시행된 전부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58조4항에서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 즉 최초 진단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3) 재요양시 유족급여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산재보험법령에는 여전히 재요양 후 근로자가 사망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해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공단의 내부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에 유족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관해 규정을 신설해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 내용은 장해급여에 관한 위 시행령과 같이 최초의 요양시 적용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4) 재요양시 유족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8년 7월1일 이전 재요양이긴 하지만 2008년 7월1일 이후 재요양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2008년 7월1일 이후 재요양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는 2010년 11월21일 이후 개정된 법을 적용받아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최초 진단일의 시기, 재요양의 시기에 따라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으며, 재요양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2008년 7월1일 이후의 장해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등 추가적인 난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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