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임금이 가장 낮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 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2021년 공무직위원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공무직 중 임금이 가장 낮다.

신철 노조 조직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4개 조직 11명 공무직 노동자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비혼 1인 가구 실태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11명의 공무직 노동자 중 정액급여 기준으로는 9명, 총액급여 기준으로는 7명이 실태생계비 수준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혼자 사는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평균이다.

우정사업본부 내 공무직, 즉 우편물을 구분하는 우정실무원은 2021년 12월 기준 5천460명이다. 이들은 일급제·시급제를 적용받아 월급이 근무일수와 시수에 따라 다르다. 평균적으로는 월 170만원 수준이다.

우정사업본부 내 공무원과의 차별적 수당도 존재한다. ‘업무와 무관한’ 명절보조금과 가족수당의 격차가 크다. 공무원은 연 기본급의 120%를 설날과 추석에 나눠 받지만 우정실무원은 연 110만원을 받아 공무원의 절반 혹은 4분의 1수준에 머무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을 두지 마라”고 권고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정실무원으로 일하는 이중원 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우편공무직본부장은 “근본적인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 관리규정상 우정실무원의 업무를 단순·보조업무로 격하하고 우정실무원의 인건비를 인건비 예산이 아닌 사업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정실무원 인건비를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해 처우개선 가능성과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공무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공무원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공무직 등의 상용임금을 대부분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대다수”라며 “공무직의 상용임금을 인건비로 편성하고 부처별로 통합관리하며 병가나 연차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비해 예비비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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