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3차 혁신안으로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만으로 당대표를 뽑는 내용을 발표하며 활동을 조기에 종료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당원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의원의 힘을 빼고 권리당원의 힘을 늘린 안이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2024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 개편안도 내놓았다. 현역 의원이 공천받을 때 받는 불이익을 늘린 게 핵심이다. 의정활동에서 저평가를 받은 하위 10%까지는 40%, 하위 10~20%는 30%, 하위 20~30%는 20%의 점수를 감산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하위 20% 의원에게 경선시 점수 20%를 감산했다. 탈당했거나 경선 불복 경험이 있으면 감점 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 현역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어기면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하고, 18개 정부 부처별로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 내각(섀도 캐비닛)을 구성하며, 정책(공약)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초저출생·초고령화, 기후 문제 등을 미래 특별의제로 지정하고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미래 대표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할 것과 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당 중진과 원로들의 용퇴도 제안했다.

이날 나온 혁신안은 28~29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토론이 이뤄진다. 혁신안 대부분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6월20일 출범한 혁신위는 1차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2차 꼼수 탈당 방지 등을 제안했지만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힘을 잃었다. ‘노인 폄하’ 등 설화까지 겹치며 9월 초까지 활동할 예정이던 혁신위는 이날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조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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