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TF가 18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TF 3차 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도시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규모와 예측 불가성이 상당해 기후 관련 법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로 논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이외에도 △소하천 무단 점유와 사용, 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 중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가) 16일 개회하는데 상당히 많은 일이 8월 국회에서 이뤄진다. 결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TF가 추진하는 재해대책 수해 관련 법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잘 협의해 원활하게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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