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과 교육활동 방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 3법’이 발의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상습적이고 강제적인 폭언이나 욕설, 비하와 같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악성 민원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관할청이 고발하도록 했다. 교권침해 관계자가 학부모로 판단되는 경우 현행법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학생이 수업 중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즉시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전담 인력에 의해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원은 학교장이 처리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전문상담교사 의견을 들어 소속 학생이 전문가 상담과 학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이 응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보호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비롯한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2022년 기준 전체 1만2천68개 학교 중 5천402개로 44.8%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상담을 포함한 생활지도를 지원할 전담인력,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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