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의 102차 국제노동대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괜찮은 일(decent work), 녹색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앞에 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듬해 6월 열린 321차 ILO 이사회는 102차 국제노동대회 결정의 후속작업으로 “전문가 3자 회의를 개최한다”는 제안을 승인했고, 이 결의에 따라 2015년 10월5일부터 9일까지 전문가 3자 회의가 열렸다.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ILO는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회원국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의 실천 지침으로 제공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차원이라는 3개 차원을 가진다”며 “이 3개 차원은 모두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사회적 포용, 그리고 빈곤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영역을 (1)거시경제 성장정책 (2)산업정책 (3)기업정책 (4)숙련 개발 (5)직업안전보건 (6)사회 보호 (7)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8)일의 권리 (9)사회적 대화와 3자주의 9개로 분류하면서 이와 관련된 ILO 협약 비준과 이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ILO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금지, 고용과 직업상 차별 금지, 사회적 대화, 3자 협의, 최저임금,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고용정책, 인적자원개발, 직업안전보건, 사회보장에 관련된 ILO 협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협약은 기본협약 10개, 우선협약 4개, 기술협약 11개를 포함해 모두 25개다. 그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15개다.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기본협약 1개, 우선협약 1개, 기술협약 8개)을 살펴보면, 기본협약에서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 105호, 우선협약에서는 농업근로감독 협약 129호가 있다.

기술협약에서는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102호, 사회정책 협약 117호, 유급교육휴가 협약 140호, 근로환경(공기오염·소음·진동) 협약 148호, 노동관계(공무) 협약 151호, 단체교섭 협약 154호, 직업보건서비스 협약 161호, 중대재해 예방 협약 174호가 있다.

대한민국 노사정 3자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충실한 행동이 필요하다. 2015년 마련된 ‘ILO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은 25개 관련 협약 비준과 충실한 이행이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행동의 첫걸음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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