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사건에 관해 화물연대본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연대본부는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12월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시도하자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는 같은해 11월29일 화물연대본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노조의 파업을 “운송거부 강요 행위”라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40조와 51조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2일부터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화물연대본부는 같은달 6일 공정거래위의 세 번째 현장조사가 예고된 날 “해당 서울 강서구 건물은 본부를 비롯한 타 노조의 사무실이기도 한 데다가 현장조사가 공정거래법상 의무화된 조사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내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공정위에 답했다. 이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는 화물연대본부가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해 공정거래법 124조를 위반했다며 화물연대본부를 고발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는 화물연대본부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화물연대본부가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검토하면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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