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대행사 사업자 단체인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가 배달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8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에 개입해 배달대행사 사장들의 연합단체를 자임한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6월 초 시흥시에 위치한 배달대행사 4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원이 소속돼 있고, 시흥시의 대표적인 배달대행사로 꼽히는 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한 달 여간 교섭 요구를 거듭했지만 지난달 초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는 사업주에게 “배달종사자는 고용 및 피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검토 결과 노조가 회원 가입을 (늘리기) 위해 교섭단체를 운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지부는 창원 등에서 배달대행사 업체들과 단체교섭을 맺어 왔고 대전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대형 플랫폼업체와의 교섭도 진행한 적 있다. 그럼에도 협회가 사업주들에게 “교섭을 거부해도 된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

지부는 최근까지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3곳의 배달대행사 사업주를 대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민현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사단법인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며 “협회는 배달대행사 사장들에게 라이더유니온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말도록 규제하는 문자를 보냈고, 배달대행사 사장들은 협회의 규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민 노무사는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의 형식과 실질 모두가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협회는 조직적 교섭 거부·해태를 조장하고 있고 협회의 지시에 따라 라이더유니온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배달대행사 사장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정관상 배달업 종사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라며 “직접 배달라이더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더유니온지부의 교섭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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