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투쟁 과정에서 부당해고 당한 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이 복직한다.

금융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허권)는 4일 정 전 부위원장의 원직복직을 조건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부당해고 386일 만이다.

정 전 부위원장은 2017년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투쟁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정 전 부위원장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7월 당연면직 처리했다. 정 전 부위원장이 사면·복권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사측은 면직처분을 유지해 왔다. 단체협약상 중노위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즉시 복직시켜야 하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이 은행장과 국민은행 고소로 맞섰다. 이 은행장 등이 면직처분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은행과 정 전 부위원장의 갈등은 부당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김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중재로 사측은 정 전 부위원장 원직복직을, 정 전 부위원장은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 7일 구체적인 복직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 전 부위원장의 복직으로 2017년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투쟁 해고자 3명 모두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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