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사가 3일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금속노련은 이날 오후 전남 광양 포스코복지센터에서 체결식을 열고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와 포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참석한 가운데 2021·2022년 임금협약과 2021년 단체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포운 노사는 2021년 임금과 2022년 임금을 각각 5.5%, 4.2% 인상한다. 2023년 임금인상은 포스코의 노무비 인상액 100% 반영을 전제로 사용자쪽에 위임한다. 노조는 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59표, 반대 26표로 가결했다.

연맹은 “포운 사태 핵심은 하청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 폐업·분사시 노동자·노조 지위 보장을 위한 사업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촉구했다.

대정부 투쟁은 지속한다. 연맹은 “폭력진압으로 구속된 김준영 연맹 사무처장 석방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운 교섭을 지원한 더불어민주당도 교섭 타결을 환영했다. 이수진·이용빈·이형석 민주당 의원(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체결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포운, 제3의 포운이 없도록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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