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 77곳 사용자와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노력을 함께 하고, 직종 간 업무분장 명확화와 불법의료 근절방안 시행 등에 합의했다. 임금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한다.

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노사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7차 교섭을 열고 잠정합의했다. 5월 교섭을 시작한 지 3개월여, 총파업 종료로부터 보름여 만이다.

양자는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에 합의했다. 의료기관 노사는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에 노력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인력은 정규직 운영을 원칙으로 했다.

휴가와 휴직을 조합원이 원하는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 확충하는 인력충원 합의도 이뤘다.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합의도 도출했다.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방사선사 등 의료직종 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처방 근절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형태별 차별도 해소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임금과 호봉, 근무조건,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도록 합의했다. 사용자쪽은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노조에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법 준수 및 노동개악 저지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기관 노사는 우선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준수하고, 임금·노동시간·연장근무·임금체계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쪽이 일방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병원 위탁운영 저지를 위한 노사 공동활동과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추가인력을 총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을 합의했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사 공동의 합의”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 산별중앙협약 체결식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산별중앙교섭 참여기관은 지방의료원 26곳과 민간중소병원 12곳, 특수목적공공병원 39곳이다. 국·사립대 의료원은 현장교섭을 진행 중이다. 현재 노조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지부와 광주시립2요양병원지부가 교섭을 타결하지 못해 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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