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노사가 임금·단체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2일 파업을 종료하고 현업에 복귀했다. 파업 20일 만이다.

노사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부산대병원 이사장 겸 부산대 총장 중재로 마라톤 집중교섭을 벌여 △불법의료 근절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 중재안을 마련했다. 지부는 1일 저녁까지 대의원대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부족인력 충원도 추진

노사는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구두처방 범위 명확화 △준법의료위원회 설치 및 업무범위 명확화 △중대 불법의료 발생시 인사위원회 회부 △재발 방지 △행위자 교육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 병동별·중환자실 간호인력 84명을 충원하고, 부서별 부족 인력 168명 충원을 위한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합의했다 노사는 △내년 3월1일부터 시설 용역직 171명 직접고용 △보안·미화·주차 용역직 330명 추후 논의 △타국립대병원 동일 직군 평균 이상 처우 보장에 합의했다. 노조는 “병원쪽은 교섭 초기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를 빼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파업 중에는 ‘파업 종료 뒤 논의하자’며 파업을 장기화로 내몰았다”며 “비록 보안·미화·주차 용역직 직접고용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시설 용역직 직접고용에 합의해 직접고용 전환 발판을 마련했고 용역직 330명 직접고용 완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금총액 1.7% 인상과 식대 만원 인상(1월부터 소급), 자동승진제 개선, 야간 간호료 90% 야간근무자에 직접 지급, 만 40세 이상 위암·대장내시경 검사시 격년 1일 유급건강검진휴가 보장에 합의했다.

파업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노조 파업시 필수유지업무 관련 합의도 했다. 부산대병원 노사는 긴급 암환자 병상 120개 운영과 항암주사실 70% 운영, 부산대병원 외상병상 30병상 운영 등 파업시 중증 암환자와 긴급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필수업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장기파업에 따른 진료중단으로 환자와 시민이 불편을 겪은 데 죄송하다”며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을 불법의료 없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파업투쟁을 격려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부는 노조의 산별총파업에 따라 지난달 13~14일 파업했다. 노조가 14일 오후 5시부로 산별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교섭을 재개하도록 했지만 사용자쪽과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업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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