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임세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라인’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담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어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옥외사업장과 물류센터 같은 실내작업장에서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66조에 따른 것이다.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분을, 체감온도가 35도 혹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5분을,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 이상씩 휴식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8월 한 달간 민생현장을 체험하고 다른 민생입법도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 직전 동서울 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물류 노동자들의 폭염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민생채움단 출범식을 열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대비 목적이 있고, 민생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이라는 각오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발족 이유를 밝혔다. 민생채움단은 폭우와 폭염, 혹한에 대응한 입법과 물가 같은 민생경제 문제 관련한 입법을 한다.

채움단 단장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단장에는 송기헌·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생채움단은 ‘국민의 삶을 채우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8월 한 달간 화·목요일에 현장 방문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 활동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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