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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 내용을 담은 고시가 2학기 중 학교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게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회복 요구가 거세지자 ‘교권 확립’을 위한 조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부가 고시 혹은 공고를 통해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는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척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교권 확립 정책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 26일 ‘교권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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