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노련

인하대병원 노사가 기본급 6.1%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병원 노사는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임원실에서 올해 임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인하대병원노조(위원장 신승일)는 지난 27~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94.5%, 찬성률 90.7%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사는 기본급 6.1%를 인상하고 기본급 50%를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인력수급 계획 마련 이후 직종별 적정인력을 책정·유지하고, 업무범위를 정해 부당한 업무전가를 근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의 요청으로 근무자가 오프 당일 출근하는 경우에는 응급출근수당(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해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된 임단협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했다. 사전조정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53조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전 원활한 조정을 위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조기 타결은 단순히 기간 단축만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이 상당 수준 이뤄지는 등 노조가 수용가능한 합의안이 빠른 시일 내 도출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노련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신승일 위원장은 “이번 협상 과정과 결과가 의료산업에 산적한 현안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임금교섭을 시작하는 다른 (연맹 산하) 노조에도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제도를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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