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노조사무실 크기를 제한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적극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의 법령 위반 소지를 인정하고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심미경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여당 시의원 24명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노조사무실 크기를 최소 30제곱미터에서 최대 10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주 사무인력 한 명당 기준면적은 10제곱미터로 제한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여당 의원들이 과반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조례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체교섭 대상인 노조사무실 제공에 대해 조례로 개입하는 것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감이 지난 26일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시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28일 시작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조사무실 크기 제한 조례안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의결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120조3항에 따라 부당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