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하나투어리스트 노사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폭발하는 여행 수요에 따른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퇴사 행렬을 막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30일 하나투어리스트지부(위원장 이은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정 끝에 단협을 일괄 합의했다.

막판까지 쟁점은 노조 조합원 범위에 계약직 포함 여부였다. 엔데믹 이후 사측은 6개월 계약직 100여명을 시용직으로 채용했다. 노조는 노조 규약상 계약직도 조합원 대상이라며 단협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의 규모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도 관련이 있다. 결국 노사는 계약직을 단협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700시간 근로시간면제에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100여명의 계약직이 6개월마다 교체되고 있다.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많지 않다. 대부분 힘들어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투어리스트는 정규직도 1년 미만 신입사원이 전체의 40%일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노조는 이번 단협을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인 하나투어 노사는 최근 임협에서 13만원 정액, 기본급 2.8% 정률 인상에 합의했는데, 우린 정액(월 13만원) 인상만 통보받았다”며 “영업 이익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코로나19 구조조정 이후 지난해 8월 결성됐다. 사측은 지난 18일 교섭 중인 이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사측은 단협이 체결된 뒤 지난 27일 이 위원장에게 징계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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