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8년까지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근로소득자 하위 35%는 면세점 이하로 세금감면 혜택이 전무하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23 세제개편안 감세규모’ 제목의 이슈페이퍼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까지 감세효과 73조4천억원,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에 따른 2028년까지 감세효과 13조원, 20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까지 추가 감세효과 2조9천억원 등 2028년까지 감세효과는 총 89조3천억원이라고 제시했다.<표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까지 총 72조4천억원 줄이겠다고 2022년 발표했다. 이후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를 확대했는데 이는 2022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는 물론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추가적인 혜택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세수감소 효과가 4천71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소가 기준연도 방식(누적법)으로 재계산한 결과 같은 기간 세수는 2조9천35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여기에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격 반영률 인하효과 와 금융투자과세 유예 등의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제 감세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년 큰 폭의 감세조치가 우리나라 세수기반을 악화하는 동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소는 “세수감소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며 “최근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에게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수감소 상당부분은 서민과 중산층에 귀속된다고 했지만 근로소득자 하위 35%는 면세점 이하로 세금감면의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세금감면) 정책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정책목적에 맞는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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