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사전 논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쟁점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간호사 자격, 학력 인정 문제도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고, 의협이 제기하는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역할, 병원 밖 역할에 과도한 해석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거부권은 윤 대통령 스스로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공동발의했음에도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며 재추진 배경을 밝혔다. 보건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같은달 30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졌고,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투표에 부쳐질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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