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관련 TF 첫 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 법안 통과에 합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도시침수방지 대책을 총괄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환경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매년 강수 기록이 경신되는 예측불가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도시침수법 제정을 통해 환경부가 수도, 오·폐수 등을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대해서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연관되는 부분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지원해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며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 통과는 여야가 최근 발생한 수해 피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합의에 의한 것이다. 이날 오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한 수해 관련 법안은 27일 열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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