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TV수신료(KBS·EBS)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기재했다. 공대위는 “김 직무대행이 한상혁 위원장 부당면직과 야당 추천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3명이 재적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한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과 서울행정법원이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원치 않는 사람은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방송법에 따른 수신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취지를 잠탈했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