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윤희 기자

택배노조가 쿠팡택배 일산지회 간부 3명의 캠프 출입을 막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5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일산6캠프에서 일하던 일산지회 간부 3명의 출입이 지난 13일 제한됐다. 지난 4월24일 노조 창립대회를 한 이후 송정현 일산지회장 등 3명의 노조간부는 일산캠프에서 소식지를 돌리고, CLS에서 분류작업이 늦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CLS는 이들이 소속된 ㄱ대리점에 세 차례 공문을 보내 출입제한을 언급했다. 지난달 15일 공문에서는 “캠프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에서만 출입이 허용되고, 그 외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위탁된 업무 목적 외 활동은 일체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귀사 소속으로 확인되는 배송기사 송정현 등이 지난달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업무수행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다. 같은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다른 업체 소속 배송기사가 두 사람의 활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에는 “위와 같은 행동들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13일부터 출입제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CLS가 언급한 특정시기가 소식지를 돌리고 서명을 받은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있다. CLS의 출입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용인3캠프에서는 4월 황아무개 전 분당지회장, 조합원 임아무개씨가 출입제한 됐다.

김주연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출입제한된 3명 모두 대리점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캠프에 들어가 배송업무할 권한이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산상으로 캠프 출입을 막은 건, 위탁계약뿐만 아니라 헌법상 단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갑질을 중단하고, 사실상의 해고 조치인 출입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입제한된 3명은 이날부터 본사 앞에서 무기한 트럭농성에 돌입한다.

이송범 부지회장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가족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싶어서 노조를 했다”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조 하자고 동료들에게 소식지를 배포한 결과가 해고”라고 말했다. 송정현 지회장은 “대리점에서는 ‘쿠팡이 언제 출입제한을 풀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배송구역을 비울 수 없어서 다른 기사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것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쿠팡CLS 홍보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출입이 허용되고, 그 외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목적 외 활동은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위와 같은 행동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LS 캠프는 CLS 직원들의 업무시설로 각 대리점 소속 퀵플렉서에게 배송 위탁 물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출입이 허용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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