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양대 노총 등 노동단체 돈줄 죄기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노동단체는 감사보고서도 내야 한다. 시장은 노동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은 경우나 법령이나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노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취소·회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입법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 10일 공포할 예정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노동복지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도 손본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노동복지시설 2곳(서울시노동자복지관·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기관을 7월 중순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2~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장해 왔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장기간 운영하면서 노동자 지원시설이 아닌 노동단체 전용공간이 됐다면서 공개모집으로 전환, 9월에 새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입주단체 공간에 대한 사용료도 매년 공시지가와 사무실 면적 등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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