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부처 43곳 중 절반에 가까운 20곳에서 공무직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 임금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돼 같은 행정기관에서 동일·유사업무를 하더라도 사업(부서)이 다르면 임금도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저임금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27.75% 인상되는 동안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은 10.4%에 그친다”며 “중앙행정부처 20곳에서 공무직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행정부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과 일용임금으로 구성된다. 공무직 보수는 상용임금에 해당한다. 정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상용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한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임금이 줄거나 해고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인건비를 사업비 항목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14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또 공무직 처우개선 명목의 비용은 총액인건비 조정사유로 반영하고, 일정 기간 공무원과 공무직의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이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본부장은 “노동부 소속 공무직은 18개 직종 3천500명으로 전체 노동부 직원(9천500명) 3명 중 1명꼴”이라며 “직종마다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식비만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절상여금 120% 지급을 비롯한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법원과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 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도 기재부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의 99%를 삭감해 단체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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