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노조연맹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이라며 조례 개정 의사를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연맹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의 학생인권조례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만큼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 요청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서 위원장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다.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여야가 교권 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록 여부로 정쟁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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