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야간문화제를 하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해산하는 (경찰의) 지침, 해산명령, 이격 조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현장조치가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현장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연 뒤 1박2일 노숙농성(3차)을 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공동투쟁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와 공동으로 문화제와 노숙농성(1차)을 진행하려 했지만 강제해산된 바 있다. 지난 6월9일 대법원 앞 문화제·노숙농성(2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1일 금속노조 주최로 대법원 앞에서 ‘2023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문화제를 열었지만 참가자들은 경찰의 이격 조치로 대법원 맞은편 사랑의 교회 앞으로 옮겨졌다.

민변 변호단 단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앞선 문화제는 집회도 아닐뿐더러, 설령 집회로 보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으므로 강제해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산 방법에 대해서도 “경찰의 이격 조치는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격 거리 및 시간이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변호단과 공동투쟁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한다. 지난 7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와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도 제기한다.
 

민변
민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