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지난달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일과 관련해 교원노조들이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은 “양천구 피해 교사는 눈 주변 피멍이 들고 입안이 찢어지며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상해가 상당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3주가 지난 19일에 열렸다”며 “공교육이 제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 5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이어질 경우 이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전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전교조 역시 17개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활성화를 촉구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교사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법률상담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또 교원지위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이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교사의 소송비용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교조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교권침해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한 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5년동안 교원 소송을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교육청은 9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또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소송비나 상담비, 치료비를 지원하기 전까지 교내에서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결정을 받도록 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나 교육감 판단으로 지원하는 선 상담·치료 지원, 후 처리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교원치유센터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2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전국교사 긴급추모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오후 4시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이동해 3차 추모행동에 참여한다.

교사노조연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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