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공동저작권인 이우진 작가가 지난 3월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료사진 임세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시작한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가 작가-캐릭터업체 간 저작권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을 공동 창작했던 이우진 작가와 한국만화가협회 등 10여개 단체가 모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자유로운 사용’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불공정 계약’ 확인했지만
‘창작자에 부당한 간섭’ 언급 없어

문체부는 지난 17일 고 이우영 작가와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을 맡은 캐릭터업체 형설앤이 맺은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며, 형설앤이 그간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고인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신고인은 9월14일까지 시정명령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이 제약받았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당초 ‘검정고무신 사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금지된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를 형설앤측이 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형설앤측이 원작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창작활동을 한다며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인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대응하던 중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분쟁을 하던 중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형설앤 대표는 고 이우영 작가와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설정 계약,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양도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인된 기관의 조사에 의해 ‘불공정성’이 확인된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번 시정명령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빼앗아 갔다는 설명이 부재해 민간 사업자들의 창작 방해가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이우영 작가가 형설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5년간 이어져 온 민사소송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검정고무신 사건의 해결은 아직 요원하며, 불공정 약관으로 가득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시정명령 지키지 않아도 제재 수단 약해
대책위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선 필요”

대책위는 향후 예술인권리보장법상에 명시된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거나 정부 사업에 3년간 공모할 수 없게 된다. 대책위는 처벌이 약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책위는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방안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창작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위해 시민사회, 문화예술계와 연대하고 소통하며 법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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