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 소속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20일 낮 국회 본관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0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택배·백화점면세점·마트·콜센터·학습지·가전통신서비스·대리운전·배달·방과후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배제되자, 과로사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며 “이는 진짜 사장인 택배사 원청이 사회적 대화에 나와 책임을 졌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노조법이 개정되면 원청은 파업 초기부터 노조와 협상을 하게 되고, 노동자와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점거농성 같은 투쟁을 할 필요도 없고, 언론에서 비난하던 하청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암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은 “배송 건수와 배송지 및 동선 확인, 사진 올리기, 온도 체크, 도색, 복장, 운송 수수료 등 거의 모든 것을 대형마트가 정한 대로 준수해야 한다”며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대형마트는 운송사와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운송사도 하청에 재하청 구조로 돼 있고 권한이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채윤희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장은 “민간위탁사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공사가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사에 요구하면 급여를 주는 민간위탁사에 이야기 하라고 한다”며 “콜센터 노동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 자비로 병원에 가거나 무급병가를 내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데 공사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손재광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지난해부터 경남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노조의 요구안에 건건이 ‘수용불가’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강사와는 노사관계가 아니라며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증언대회가 끝난 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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