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 소재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인 진정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이주아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대상도 ‘국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다르게 판단했다. 유아학비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다면서 교육부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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