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타인이 소유한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19일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내용이 포함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알렸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를 보면 입소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요양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지난 4월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이 소유한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4월13일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5월1일 복지부에게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19일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 공청회를 연다는 것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복지부에 보낸 질의서에는 이 같은 우려가 담겼다.

참여연대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본격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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