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원정공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원정공이 최근 임금체불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두원정공은 지난달 임금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달 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회생법원 3부(재판장 이영선)는 지난 10일 두원정공에 대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원정공 채권자들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수원지법은 17민사부(재판장 맹준영)는 지난달 21일 두원정공 전·현직 6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측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와 사측은 연간 상여금 중 절반(350%)을 포기하고, 감축된 상여금 중 일부의 지급시기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경영위기 상황이 지속되자 2018년, 2019년, 2021년에도 노사합의를 재차 체결했다. 두원정공 노동자들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섭대표노조 소속이 아닌 소수노조 두원정공노조 소속이다. 소송 제기자들은 2020년에는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임금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2019년 노사합의를 2020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노사합의는 2019년 3월7일부터 2019년 회계감사가 완료된 2020년 2월까지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두원정공지회가 사측과 체결한 단협에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판단 근거가 됐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두원정공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한다. 이강언 두원정공노조 위원장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자와 동일하게 미지급분을 적용·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재무상태가 나빠지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말 결산자료를 보면 자본잠식상태도 아니고 회생절차를 밟을 요건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기만 두원정공지회장은 “소송에 따른 32억원을 집행할 현금이 없는 탓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원정공지회는 (소송 미제기자도 동일 적용·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지회장은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서를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원정공 사측은 "임금 소송 패소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동일 적용·지급하기로 한 점이 (법정관리에 나서게 된) 직접적 원인"이라면서도 "변제가 당장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산을 할 수 없어 종업원을 위해 회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에는 "법정관리에 나서도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지 회피를 할 수 없다"며 "부동산 매각과 회생계획안 등을 통해 분할 변제를 하게 될 텐데 2024년 12월31일까지는 전액 변제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원정공이 지급해야 할 임금 채권은 이자를 포함해 13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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