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85.5%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공받아 16일 발표한 ‘괴롭힘 행위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정 근기법 시행일인 2019년 7월16일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2만8천731건이다.

신고된 전체 사건 중 개선지도·검찰송치·과태료부과 등으로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4천168건(14.5%)에 그쳤다. 이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0.7%에 불과했다.

신고사건 중 2만4천563건(85.5%)는 방치되는 셈이다.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봤더니 행정종결이 1만4천751건(51.3%)으로 특히 많았다. 행정종결은 법 적용이 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취하해 마무리된 사건을 의미한다. 직장갑질119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약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노동부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15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장수농협 1건에 그친다.

김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는 “2021년 한 해만 88명이 직장내 괴롭힘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불법 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은 너무나 적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등 어떠한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은 “개정 근기법 시행 4년이 된 지금까지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각지대로 인해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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