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8~10월 화성·청주·여수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호외국인 권리·처우 향상을 위해 매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보호규칙 등에서 정하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수갑 △보호대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인권위가 외국인보호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안면보호구, 벨트수갑, 사슬수갑, 발목수갑 등까지 보관해 가혹행위 논란까지 빚어졌다.

인권위는 3개 보호소를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 특별계호(격리보호), 식단 중심으로 조사하고 개방형 보호실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했다. 인권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유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호장비는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사용제한 기준과 안정성 평가지표·절차 마련, CCTV 등 관련 기록 90일 이상 보호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72조(특별계호) 8항은 특별계호 기간 중 면회, 운동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보호외국인 처우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인 만큼 삭제하고, 외국인보호규칙 40조(특별계호의 실시) 1항의 특별계호 사유 중 4호의 단식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급식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것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해 보호외국인이 원칙적으로 개방형 보호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독거수용 원칙을 준수하되 현실상 어렵다면 개인침대 제공 등 개인별 수면공간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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