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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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 열린 111차 국제노동대회에서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결의문(Resolution concerning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2013년 6월 102차 국제노동대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좋은 일자리, 녹색 일자리”를 ILO 정책의 앞에 둔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이래 10년 동안의 논의를 종합한 것이다.

ILO는 2014년 6월 열린 321차 이사회(Governing Body)에서 102차 국제노동대회 결정의 후속작업으로 2015년 전문가 3자 회의를 개최한다는 제안을 승인했고, 이 결정에 따라 2015년 10월 5~9일 전문가 3자 회의가 열렸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ILO는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을 발표하고, 이를 회원국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의 실천 지침으로 제공했다.

ILO는 가이드라인에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4개 기둥인 사회적 대화, 사회적 보호, 일의 권리, 고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요소이며,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과 발전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노동대회는 10~11월 열리는 349차 이사회까지 ILO 사무국이 결의문 내용을 심화시켜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111차 국제노동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사회정의와 일의 미래에 대한 인간중심의 접근을 위한 ILO의 임무를 성취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할 때 정의로운 전환이 중심”이며, 여기서 “파리기후협약 등 관련된 국제협약의 실현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공식경제는 물론 비공식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 마련”을 강조했다.

나아가 “강력한 사회적 합의”(strong social consensus)는 정의로운 전환의 토대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engagement and consultation)에 바탕한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를 실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가 존중되고 촉진되고 실현돼야 하는데, 이는 “국제노동기준을 비준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때 가능하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젠더 평등, 사회적 포용, 형평성을 고양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영역인 산업 정책과 기술 접근이 “모든 사람의 안녕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확인했다.

ILO의 정의로운 전환 결의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두 가지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the most representativ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와의 협의”를 강조한 점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든 수준에서 마련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하고,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inclusive and effective social dialogue)와 3자 협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데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단체를 배제하고 대표성이 극도로 희박한 ‘듣보잡’ 노동조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에 기여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체계 그리고 가치 사슬과 공급 사슬을 만들기 위한 국제기준으로 ‘ILO 다국적기업의 원칙 및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과 ‘국제연합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제시한 점이다. 이들 국제기준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국가와 기업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ILO의 111차 국제노동대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정의로운 전환이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준수를 토대로 하며, 그 시작은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단체의 인정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윤효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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