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서울퀴어문화축제 SQCF>

성소수자 10명 중 6명(64.1%)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직장 안에서 드러내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명 중 1명(48.4%)은 소수자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가 있다면 ‘커밍아웃(coming out)’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퀴어노동포럼은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성소수자 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퀴어노동포럼은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응답자 중 97.1%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일터에서 커밍아웃했냐는 질문에 64.1%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친한 동료 일부에게 했다”는 응답은 25.4%였다. “직장내 대부분 사람에게 했다”(6.6%)는 응답과 “5명 이상의 동료들에게 했다”(4%)가 뒤를 이었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이들은 일상에서 불평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커밍아웃하지 않아 답답한 순간으로 “성소수자임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해야 할 때”(66.8%)와 “연애나 결혼에 대해 질문을 들을 때”(64.3%)를 꼽았다.

마음 놓고 커밍아웃할 수 있는 환경으로 “소수자 친환적인 직장 분위기”(48.4%),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신혼여행에 대한 휴가 보장”(33.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시된 사내 규정”(30.1%) “직장 내에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동료”(28.4%) 순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은 소수자를 포괄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바랐다. A씨는 "명문화된 제도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 같다”며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한 줄 그 존재가 명시되고 차별금지가 명문화돼 있다면 (커밍아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응답했다. B씨는 “대외적으로 회사가 지지하는 것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에 나를 지켜 줄 수 있는 제도와 차별·혐오에 제재를 가해 줄 규칙이 없다면 커밍아웃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김시운 공인노무사(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가족·친구·동료 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성소수자 직원을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내 제도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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