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학 내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게시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 학생들인 진정인들은 성소수자 소모임 부원 모집 홍보물 게시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진정인인 A대학 총장이 다른 소모임의 경우와 달리 예민한 사항이라며 승인을 보류하는 등 게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게시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며 “소모임 홍보물의 익명 게시, 지도교수의 관리·감독 미비 등에 따른 조치”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다르게 봤다. 피진정인이 지난해 게시를 승인한 소모임 홍보물 5건 중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게시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 승인된 소모임 홍보물 중 1건은 개인정보 기재 없이도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이 다른 소모임과 달리 이 사건 소모임의 홍보물 게시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은 또 교내 성소수자 활동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홍보물에 개인정보를 기재한다면 진정인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의사에 반하는 아우팅(outing)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 소모임 홍보물 게시 승인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직원 대상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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