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콜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용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공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콜택시에 녹음기를 설치·운영해 장애인 탑승객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공단 이사장은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폭언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녹음 관련 사항을 탑승객에게 알린 후 스위치를 작동해 녹음하도록 했다”며 “실제 녹음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진정이 제기된 뒤 녹음기를 모두 철거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녹음기를 모두 철거한 점을 종합해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상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지침이 없어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자가 탑승객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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