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기자
▲ 홍준표 기자

인천의 한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세 번째 1심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2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의 건설사 ‘시너지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시너지건설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주문했다.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인 노동자 B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가설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정하던 중 동바리가 쓰러져 가슴을 맞았다. 그 충격으로 넘어지며 적재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를 입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예산 등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72억5천120만원)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은 총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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