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야간에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다음달 7일 3차 노숙문화제 개최를 예고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7일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3차 노숙문화제를 1박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두 차례 문화제마저 강제해산되자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 장소를 청계광장으로 옮긴 것이다.

공동투쟁은 조만간 지난 9일 2차 노숙문화제 강제해산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포함해 서초경찰서장·서초경찰서 교통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문화제 강제해산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이미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현대제철·현대자동차·기아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관련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려 문화제를 열었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당시 금속노조 조합원 2명과 공동행동 활동가 1명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공동투쟁은 지난 9일 대법원 앞에서 2차 문화제를 열었고 경찰은 다시 문화제를 강제해산하면서 충돌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지난 3년간 약 20회에 걸쳐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주최했고 경찰과 행정당국은 여태까지 문화제 형식의 집회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산명령 및 강제해산 조치는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민변은 경찰의 위법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5조에 따르면 친목·오락 등에 관한 집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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