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노조는 물론 동종업계 기업들의 ‘공적’이 되는 분위기다. 다른 택배업체와 달리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택배기사 노동조건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배노조 21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노조는 “CLS가 영업점과 체결한 불공정 계약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언제든 구역을 빼앗겨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파업을 해도 구역을 빼앗기면 노동 3권이 무력화 된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택배노조 쿠팡지회는 용인3캠프에서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데, 수행률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클렌징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CLS가 영업점과 맺은 부속합의서를 보면 “CLS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위탁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회전 배송 미수행, 프레시백 회수율 95% 미만, 월 수행률 95% 미만, 휴무일 배송률 70% 미만’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구역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러한 클렌징 제도를 계약서에 넣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영업점에 어떠한 독점적 권리 또는 최소 물량 또는 고정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위탁계약서 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임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언제든 택배기사의 구역을 회수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불리한 노동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택배업체도 쿠팡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CLS는 (사회적 합의 이전) 과거 택배사들이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수수료 차감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택배의 한 대리점주는 “다른 택배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주 5일 근무에 산재·고용보험 비용 지불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은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쿠팡이 다른 택배사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리점주는 “쿠팡은 택배기사를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고 있다”며 “처음에는 사람 모집할 때 급여를 높여주고 다른 택배사에서 스카웃해 왔는데 이젠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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