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안전보건공단 공모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공단이 약속한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단은 '2023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한국노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됐다. 계약에 따르면 공단은 14일 안에 전체 교부금(4억1천만원)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공단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했지만, 공단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 계약 체결 당시에는 회계투명성에 관련한 개선 가능성이 있어서, 예정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4월 과태료를 부과받아 회계투명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해 교부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모내용 및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회계장부 속지 제출 거부를 이유로 공모계약서에 명시된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노동부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계약서 11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에 따라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회계 관련 서류의 보존·비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혐오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노동부는 1천명 이상 노조가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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