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민생119 2차 라이브 현장출동,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이 택배 파업에 따른 대체배송 실시 근거와 방해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생특위인 ‘민생119’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민생119 2차 라이브 현장 출동,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를 열었다. 민생119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조의 업무방해와 폭행 등에 대항해 택배 배송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택배노조를 겨냥한 경찰력 투입도 시사했다. 민생119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택배대리점 대표와 배송기사가 노조의 불법행위로 대리점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공권력은 법과 원칙대로 집행돼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 전달해 달라는 택배대리점 대표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생119는 “택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 불법행위에 경찰 등 사법기관이 엄정 대응해 민생을 보호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설립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민생119는 “택배산업의 쟁의행위가 만성화해 배송 안정성이 깨졌다”며 “택배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게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했고, 종사자 의견보다 소수노조가 개입해 제정한 생활물류산업서비스업이라는 규제법을 만든 게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이은 택배노조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서 한참 벗어난 행위라고 우려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ILO 87호 협약은 특수고용직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미 법원에서도 택배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이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노동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줄이는 등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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