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기아 사측이 지난달 말 금속노조 지침대로 파업에 나선 데 대해 홍진성 기아차지부장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소장을 보면 기아 사측이 지난 1일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과 5개(소하·화성·광주·판매·정비) 지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부분파업을 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7조·41조·45조와 형법 314조를 위반했다며 광명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법에 따라 쟁의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금속노조 총파업은 정치파업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소장에서 “불법 파업으로 2천427대의 완성차 생산차질 및 789억여원의 매출손실과 더불어 고객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해 장기적으로는 고객 이탈을 가져오게 하는 등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중대한 손해를 끼쳐야 한다”며 “전격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이 주장한 생산차질과 매출손실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대회를 동시에 열었다. 전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하고 지부별 결의대회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같은달 26일 배포했다. 노조는 지난 4월18일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5월31일 주·야 4시간 이상 총파업에 나선다는 위원장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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