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장 선출을 비롯한 농촌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 A군 B마을에 사는 주민이 마을 이장 선출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A군은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A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을 넘고 이장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았음에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해당 지역 이장 선출과 임명 기준이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여도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B마을에서는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마을 총회가 마을회관에서 진행될 때 남성과 여성이 별도의 방에 모인 상태에서 남성만으로 구성된 방에서 피추천인이 호명되고 남성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등 의사결과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한 관행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A군수에게 개발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고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전국 지자체 하부조직 운영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 주민이 과소 대표되는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과 관련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