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에서 시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학생에게 피소된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업무방해와 미신고 집회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법리를 재검토해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신촌캠퍼스 내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그러자 연세대 재학생 3명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같은해 6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하지만 경찰은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하고,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 청소노동자들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집회가 아니라 사업장 내 쟁의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애끓는데, 용산구청장은 보석 석방

-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석방이 7일 결정됐습니다. 최원준 용산구 전 안전재난과장도 함께입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오는 박 구청장의 차량을 막으며 보석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 이들이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내고 “10·29 참사 유가족의 악몽은 누가 끝내 줄 수 있느냐”며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고 책임자의 처벌과 확고한 재발방지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습니다.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습니다.
 

‘강제동원배상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진전

-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의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시군구연맹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 시군구연맹은 7일부터 10월30일까지 5개월간 연맹 소속 지자체를 순회하는 사진전을 연다고 합니다.

- 7일부터 9일까지는 아산시청 로비에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 호국보훈의달인 6월을 맞이해 이번 사진전에는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일본 사도광산의 현장사진 스무 점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연맹에서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