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2월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진정을 제기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노조에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통해 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노조는 지난해 2월23일 질병관리청 지침상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과 잠복결핵 검사 대상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 점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인권위가 차별로 인정해 질병관리청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런데 잠복결핵 검진에 대해서는 1년3개월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일반적 결핵검진은 (진정을 제기한 직종을 포함한)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 있으며, 비록 1회이기는 하나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진정사건 조사 이후 질병관리청이 지침을 개정해 환경미화·환자이송관리 종사자도 잠복결핵 감염 ‘주기 검진’ 권고 대상자로 지정해 의료기관별로 유의토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은 감염 위험에 따라 1~4군으로 분류했던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에 ‘표준주의가 요구되는 의료종사자’를 신설해 1~5군 체계로 변경했다. 변경 지침에 따르면 1군은 주기적 검진 ‘실시(의무)’ 대상이고, 2~3군은 ‘강력권고’, 4군은 ‘권고’, 5군은 ‘해당없음’ 대상이다. 환경미화·환자이송업무 종사자 등은 4군에 포함했다.

노조는 업무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환경미화직·환자이송직을 4군으로 ‘오분류’했다고 지적한다. 결핵병동 담당 청소노동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고 환자이송 노동자도 노동시간 내내 결핵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와 근거리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1군(결핵환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질병관리청은 노동자 업무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분류표를 만들었고, 인권위가 이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잠복결핵 감염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발병시 전파할 위험도 높다”며 잠복결핵과 관련해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 주기적 검진 권고가 아닌 의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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