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간부를 대상으로 폭력·유혈 연행 사건을 두고 한국노총 내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은 1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아스팔트 위에 머리를 짓이기면서 수갑을 채우고 김준영 연맹 사무처장은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 흘리는 와중에 강제 진압했다”며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사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처참한 광경이었다”고 밝혔는데요.

- 연맹은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고 탄압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며 “한국노총과 연대해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총력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네요.

- 공공노련도 ‘피로 흥한 자 피로 망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며 규탄했는데요. 공공노련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에 대한 적개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극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와 폭력 경찰의 부활을 보여주는 참담한 표상”이라며 “노동자·민중을 폭력으로 탄압했던 정권의 말로는 자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 등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삼청교육대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이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후 삼청교육대로 넘겨져 강원 원주시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는데요.

- 이후 도로정비사업과 벙커 만들기 등 강제노역에 투입돼 잦은 구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고통은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무려 40여년이 흘렀기에 너무 뒤늦은 판결입니다. 게다가 위자료가 피해 정도에 비해 매우 작아 모욕적인 판결이기도 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 계도지 체제 개선하자”

- 언론노조가 1일 오전 회의실에서 '서울지역 계도지 체제 개선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계도지란 지자체가 세금으로 통장, 반장, 이장에게 지급할 신문구독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로 관언유착의 상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집담회에서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계도지 예산이 도합 116억원에 달하는데, 이 예산이 구청장 홍보 예산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 기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적극적으로 계도지 예산 배정을 노리고 각 자치구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구 단위에서 계도지 개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계도지 예산을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 바우처’ 아이디어를 차용한 ‘시민 미디어 접근권’을 해 보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진정한 지역 시민 독자’를 확보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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